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1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 소집은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1회씩 번갈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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