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1조 (협의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 소집은 회의개시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1회씩 번갈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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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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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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