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5조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조속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한 호소2.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오염 부하가 예상되어 수질유지가 필요한 호소3. 기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의 수질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점관리시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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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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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