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5조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을 초과하는 농업용 호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시설관리자와 당해 시설의 유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중점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조속한 수질개선대책이 필요한 호소2.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급격한 오염 부하가 예상되어 수질유지가 필요한 호소3. 기타 일정한 수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점관리 농업용 호소를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시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 등급 이내의 수질을 2년 연속 유지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중점관리시설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④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결과를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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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오염원 파악제7조 · 수질오염 감시 등제8조 · 수질개선대책수립 등제9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제10조 ·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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