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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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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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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