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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