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의 수질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제12조에 의한 지역협의회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조사 결과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 결과 및 호소 상류유역의 각종 개발 현황 등3. 당해 호소 상류의 점오염원 처리대책,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및 호소내 수질개선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