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와 담수호를 말한다.2. "시설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농업용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허가"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용 호소의 수면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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