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용 호소"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와 담수호를 말한다.2. "시설관리자"라 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농업용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허가"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용 호소의 수면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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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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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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