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2조 (지역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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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내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농업용 호소의 유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걸쳐있는 담수호의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1.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2. 농업용 호소 내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3.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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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내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농업용 호소의 유역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구역에 걸쳐있는 담수호의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1.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2. 농업용 호소 내의 수질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3. 농업용 호소 상류유역의 오염원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4. 기타 농업용 호소의 수질오염 방지와 관련된 사항
②지역협의회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이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해 기초자치단체ㆍ 한국농어촌공사 지사ㆍ한국환경공단 지방사무소 및 농림분야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역협의회 운영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지역의 수질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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