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7조 (수질오염 감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매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 및 상류유역에 대해 수질오염 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질오염 방지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합동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설관리자는 농업용 호소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약간나쁨"등급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사용허가로 인해 추가적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또는 신규 사용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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