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14조 (존속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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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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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8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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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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