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6조 (오염원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로 5년마다 농업용 호소의 상류유역 오염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염원 자료를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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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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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