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6조 (오염원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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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농업용 호소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시설관리자와 시장ㆍ군수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전국 오염원조사 자료를 기초로 5년마다 농업용 호소의 상류유역 오염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염원 자료를 제10조에 의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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