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4조 (수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은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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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2 시행된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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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