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4조 (수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용 호소의 수질 조사 및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업용 호소 수질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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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은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용 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은 농업용 호소에 대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환경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수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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