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0조 (연체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가 분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는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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