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분담금 부과 대상 및 분담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신규 열공급 계약 체결 시2.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3. 사용면적 및 설비 용량 변경 또는 확대 요청 시4.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동일 부지에 재공급 요청 시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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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분담금 부과 대상 및 분담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제5조 · 분담금의 사용원칙제6조 · 분담금 부과기준 재산정 및 변경제7조 · 통지 및 의견청취제8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