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분담금 부과 대상 및 분담 원칙)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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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신규 열공급 계약 체결 시2.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3. 사용면적 및 설비 용량 변경 또는 확대 요청 시4.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동일 부지에 재공급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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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1. 신규 열공급 계약 체결 시2.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전환 시3. 사용면적 및 설비 용량 변경 또는 확대 요청 시4.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동일 부지에 재공급 요청 시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분담하고, 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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