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탁 평가 및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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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담금 운용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담금 운용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부과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2. 감면기준 및 적용방침3. 위탁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 제도 개선 사항4. 기타 분담금 관련 중요 사항의 변경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3. 회계, 재무, 열공급 분야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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