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 (위탁 평가 및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담금 운용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회계법인 등을 통한 위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담금 운영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부과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2. 감면기준 및 적용방침3. 위탁평가 결과에 따른 중요 제도 개선 사항4. 기타 분담금 관련 중요 사항의 변경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3. 회계, 재무, 열공급 분야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안건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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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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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