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분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1. 사용용도2. 용도별 부과대상단위3. 부과대상단위별 기준단가
②분담금의 산정은 용도별 부과대상단위에 기준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분담금 산정방법은 공급규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준단가는 별표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과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사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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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분담금 부과 대상 및 분담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분담금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담금의 사용원칙제6조 · 분담금 부과기준 재산정 및 변경제7조 · 통지 및 의견청취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납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