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분담금 부과기준 재산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집단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열공급시설 투자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여 별표 1 부과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변경 주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분담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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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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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