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분담금 부과기준 재산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집단에너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열공급시설 투자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부과기준을 재산정하여 별표 1 부과기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변경 주기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분담금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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