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4조 (정보 공개 및 기록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 주석 공시 또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1. 분담금 징수실적ㆍ사용내역2. 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3. 이연수익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4.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공급시설에서 차감 표시하는 분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②분담금 관련 자료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 관계기관이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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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납부방법제10조 · 연체료 부과제11조 · 분담금 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제12조 · 분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제13조 · 위탁 평가 및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정보 공개 및 기록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