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통지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분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2. 분담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3.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4. 의견제출 방법과 제출기한
제1항의 사항은 납기일 10일 이전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