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분담금 운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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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분담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분담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담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담금의 부과요건 또는 징수 주체의 변경 등 분담금운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경 및 제도개선 계획2. 분담금의 부과 계획 및 징수 전망3. 징수한 분담금의 사용 계획4. 그 밖에 분담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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