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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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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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