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 산정 및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분담금의 산정, 부과, 납부, 운용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분담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제7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후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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