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접근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기록단장은 수집, 생산,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자료기록단장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ㆍ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ㆍ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정보를 임의로 수정ㆍ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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