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기록물의 편철ㆍ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편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선택한 단위과제 또는 단위과제카드와 동일한 기록물 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하거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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