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자료기록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47조에 따라 자료기록단을 설치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자료기록단 내에 부단장을 둘 수 있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④단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시 부단장이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자료기록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처리과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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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자료기록단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제6조 · 기록물의 생산ㆍ등록제7조 · 자료의 수집제8조 · 기록물의 편철ㆍ정리제9조 · 기록관리기준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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