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기록단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 전자화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접근제한 및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자료기록단장은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자료기록단장은 전산화된 기록물의 검색ㆍ활용을 위해 변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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