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제3조 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ㆍ웹기록물ㆍ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10ㆍ29이태원참사자료"(이하 "참사자료"라 한다)란 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ㆍ보존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가. 위원회가 생산ㆍ접수한 제1호에 따른 기록물. 단, 위원장이 10ㆍ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아 참사자료로 관리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록물은 제외할 수 있다.나. 위원회가 취득한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정보 자료다. 위원회가 취득한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물건3.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이하 "참사 관련 기록물"이라 한다)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물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5. "처리과"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호에 따른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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