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고시소관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기록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운영3. 위원회 각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 및 지원4. 기록물의 생산(접수)ㆍ수집ㆍ이관ㆍ관리ㆍ보존 및 활용5. 기록물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6. 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기록정보 가공ㆍ분석7. 자료기록서고 관리8. 법 제48조에 따른 참사자료의 추모시설 송부9. 위원회 활동 종료 및 폐지에 따른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10. 그밖에 위원회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업무
처리과의 장은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1. 기록물의 생산ㆍ발송 및 접수의 등록 점검 사항2. 처리과의 기록관리기준표 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 작성기준의 수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처리과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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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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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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