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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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기록물의 보존제13조 ·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제14조 · 보안관리제15조 · 기록물의 열람제16조 · 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와 이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