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 (운영협의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리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전달할 수 있으며, 관리권자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1.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2. 특화단지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원활한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들의 기업활동 지원 및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산업진흥과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사항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특화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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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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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