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 (관리권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화단지의 관리권자는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해 특화단지 내 핵심 사업의 추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네트워크 조성 등 기업활동 지원, 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도시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2.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3. 스마트도시서비스 실증을 위한 데이터 연계 지원 및 보안ㆍ안전 확보 방안4. 앵커기관의 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특화단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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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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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