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 (시행계획 이행관리 및 성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산업 육성, 실증 및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및 특화단지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화단지 운영성과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2.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현황 및 산업육성 실적3. 실증사업 추진 실적 및 규제특례 지원 내용4. 도시데이터 연계 및 활용성과5.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및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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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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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