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화단지 운영협의회(이하"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리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대표하는 사람2.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리권자가 위촉하는 사람3. 특화단지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책임자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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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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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