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요청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화단지 지정요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에 필요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화단지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단지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장ㆍ군수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단지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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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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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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