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4조 (사후평가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9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ㆍ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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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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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