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3조 (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후평가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포함)"를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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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08. 28.> 건설공사 사후평가위원회 의견 반영결과 (3쪽 중 1쪽) 1. 공사명 2. 발주청 담당자 순번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참석여부 1 | | | | | [ ]참석 [ ]불참 2 | | | | | [ ]참석 [ ]불참 3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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