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13조 (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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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후평가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포함)"를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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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후평가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포함)"를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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