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 (평가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1. 사업수행성과 평가 : 건설공사 준공 이후 120일 이내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준공 이후 5년 이내
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가 공종별ㆍ내역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별로 각각 실시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 전체가 준공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
전문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서 작성, 사후평가위원회 자문 및 사후평가서 공개 등의 모든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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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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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