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5조 (평가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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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1. 사업수행성과 평가 : 건설공사 준공 이후 120일 이내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준공 이후 5년 이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평가지표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1. 사업수행성과 평가 : 건설공사 준공 이후 120일 이내2.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 : 건설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 한한다) 준공 이후 5년 이내
②사후평가 대상 건설공사가 공종별ㆍ내역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별로 각각 실시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평가는 분리 발주된 건설공사 전체가 준공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
③전문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현황을 파악하여 발주청에 매년 2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관리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에 따라 구축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제3항의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⑤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서 작성, 사후평가위원회 자문 및 사후평가서 공개 등의 모든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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