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4조 (사후평가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2. 공사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6.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이하 "일괄입찰등"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공사의 추진성과7.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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