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9조 (기탁 자원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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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탁 자원의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 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바이오유전체과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탁 자원의 보존은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탁 자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바이오유전체과에서의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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