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7조 (가축생명자원 특성조사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성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는「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목적을 위한 특성평가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공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말 특성조사 및 평가 결과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평가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연구 부서로부터 받은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특성평가 자료는 실물자원과의 정보일치 여부와 협약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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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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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