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8조 (가축생명자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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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 중 특성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 국제등록 자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의 정보를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보존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 중 특성평가 등을 통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원, 국제등록 자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의 정보를 가축유전자원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가축생명자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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