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9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담당부서,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의 보유자원을 부서ㆍ기관간 분산보존(기탁포함)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터장은 제1항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종축 및 가축유전자원을 분산보존 하거나 현지보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리기관 및 현지보존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성조사 인건비 및 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