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4조 (담당부서의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조문 원문

가축생명자원 업무에 대한 담당부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로 한다.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생명자원의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2. 가축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ㆍ특성평가ㆍ등록ㆍ보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3.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ㆍ갱신 및 관리자원의 추가ㆍ폐지4. 가축생명자원의 정보화 및 축적 정보의 관리5. 가축생명자원의 기탁 및 분양6. 가축생명자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가 제2항의 각호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연구부서 및 관리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축생명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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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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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