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15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센터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지정 받은 관리기관에서 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을 지정 받은 경우3. 영 별표 2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4. 3회 이상 가축생명자원의 보존 및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②
①항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별표 1의 처분기준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리기관은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지급된 연구비 잔액은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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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신청서 |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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