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제21조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ㆍ8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농진청 고시 제2025-7호)(이하 ‘고시’라 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1477호)(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생명자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해당분야 가축생명자원의 보유현황 및 수집ㆍ등록ㆍ특성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전산화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가축생명자원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전산화하거나 책임기관과 협조하여 전산화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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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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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관리자원의 추가제17조 · 관리자원의 폐지제18조 · 가축생명자원의 기탁제19조 · 기탁 자원의 보존제20조 · 가축생명자원의 분양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가축생명자원 정보 전산화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제23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