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재택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택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