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재택당직근무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 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이후 긴급한 문서처리, 민원전화 응대, 보안점검 등을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각 호에서 정한 시간동안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여야 하며 퇴청 후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본원 : 2시간2. 지원 : 보안점검 완료 시 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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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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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