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 (비상근무기간중의 재택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재택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택당직근무자가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