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연락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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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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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