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농림축산식품부 당직 자로부터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국립종자원 재택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기관의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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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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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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