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 (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종자원의 재택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전화민원의 친절한 응대 및 안내2. 신속 정확한 업무연락 조치3. 퇴청 전 각 사무실 보안점검(사무실 잔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퇴청자가 실시)4.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등
②재택당직근무자는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화재 및 외부 침입자 발생 등 긴급상황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에 연락2. 재택당직근무자는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각 과장 및 지원장을 포함한다)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원장 및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원장 등 지휘계통 및 상급기관 당직자 등에게 그 경과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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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국립종자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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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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