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2조의2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신청자가 관리원이 발주한 사업의 주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까지 검증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2조 제3항의 결과에 따라 검증신청서를 보완하고 이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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