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1조 (역할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일정과 검증절차를 관리하며,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검증신청의 건을 조정, 총괄한다. 또한, 검증수행에 필요한 검증환경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연구소, 관련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도입담당자는 기술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인력의 출입, 보안 및 문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증신청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술검증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검증에 대해 허위로 서면 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이 검증신청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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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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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