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1조 (역할과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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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일정과 검증절차를 관리하며,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검증신청의 건을 조정, 총괄한다. 또한, 검증수행에 필요한 검증환경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연구소, 관련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일정과 검증절차를 관리하며,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검증신청의 건을 조정, 총괄한다. 또한, 검증수행에 필요한 검증환경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연구소, 관련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②도입담당자는 기술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인력의 출입, 보안 및 문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검증신청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술검증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검증에 대해 허위로 서면 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이 검증신청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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