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1조 (역할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기준담당자는 검증일정과 검증절차를 관리하며,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검증신청의 건을 조정, 총괄한다. 또한, 검증수행에 필요한 검증환경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학, 연구소, 관련협회 등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검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②도입담당자는 기술검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인력의 출입, 보안 및 문제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검증신청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기술검증을 위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검증에 대해 허위로 서면 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관련 책임이 검증신청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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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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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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