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조의2 (부서별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정보자원의 도입 및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정보자원의 도입 및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작성 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입주기관이 정보자원을 도입하여 관리원에 설치할 목적으로 자체사업을 추진 시 제4조 정보자원 도입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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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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