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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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용한다.1. 서버2. 스토리지3. 백업장비4. 네트워크 장비5. 보안장비6. 표준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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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관리원에 도입 및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자원에 적용한다.1. 서버2. 스토리지3. 백업장비4. 네트워크 장비5. 보안장비6. 표준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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